[팩트체크] 보건소서 코로나 검사받으면 조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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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보건소 가면 음·양성 조작되니 민간병원 가야" 주장
문진자-검체채취자 다르고 보건소 검체, 전부 타기관에 보내 검사
당국 "보건소 양성→병원 음성, 시간경과로 바이러스량 변했을수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음성인 사람을 확진자로 조작할 수 있으니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민간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검체 채취에서 검사결과 통보까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가 현재 전국적으로 596개에 달한다.
이 중 보건소가 약 40%에 달하는 238곳이고 나머지는 민간 병원 등이다.
◇문진담당자-검체 채취자 분리…채취자에겐 피검사자 배경정보 없어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요 과정의 담당자 또는 담당 기관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여러 과정의 담당자들과 민·관 의료기관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지 않는 한, 조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피(被)검사자를 상대로 문진하는 사람과 검체 채취자가 서로 분리돼 있어 검체 채취자는 피검사자에 대한 배경 정보없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또 검체 채취 도구는 무균 밀봉돼 있어 사전에 채취 도구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방대본 감염병진단관리 담당자가 전했다.
◇보건소서 채취한 검체는 모두 타 기관으로 이송해 확진여부 판정
또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양성·음성 판정 과정)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검체 실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채취된 검체는 모두 타 검사기관으로 보내진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검체에 대한 검사는 공공기관인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112개에 달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진행한다.
검체가 도착하면 그 즉시 검사기관은 검체에 바코드를 붙인 뒤 음성, 양성을 가리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실험의 모든 과정은 기기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방대본 담당자는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음성 또는 양성의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의뢰한 검체 채취기관이 검사기관의 망에 접근해 결과를 조회한 뒤 피검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과 그 검체를 검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사자는 검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검사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 민간 영역에 있는 검사기관과 정부 측인 보건소(검체채취 기관)가 치밀하게 공모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검사 결과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며, 만약 조작을 했다면 검사 시스템에 남는 기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대본 "시간 경과 따른 바이러스량 변화로 검사결과 바뀔 수 있어"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한 시민의 주장에 대해 방대본 측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양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상원 방대본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은 지난 19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최초 성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우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재검사를 의뢰했을 때 동일하게 양성으로 반응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피검사자가 민간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데 대해 "이틀 정도 이상 지난 시점에 검체를 채취한 것"이라며 "검사의 오류가 아니라 자연적인 바이러스량의 변화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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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자-검체채취자 다르고 보건소 검체, 전부 타기관에 보내 검사
당국 "보건소 양성→병원 음성, 시간경과로 바이러스량 변했을수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음성인 사람을 확진자로 조작할 수 있으니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민간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선 검체 채취에서 검사결과 통보까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가 현재 전국적으로 596개에 달한다.
이 중 보건소가 약 40%에 달하는 238곳이고 나머지는 민간 병원 등이다.
◇문진담당자-검체 채취자 분리…채취자에겐 피검사자 배경정보 없어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요 과정의 담당자 또는 담당 기관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여러 과정의 담당자들과 민·관 의료기관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지 않는 한, 조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피(被)검사자를 상대로 문진하는 사람과 검체 채취자가 서로 분리돼 있어 검체 채취자는 피검사자에 대한 배경 정보없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또 검체 채취 도구는 무균 밀봉돼 있어 사전에 채취 도구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방대본 감염병진단관리 담당자가 전했다.
◇보건소서 채취한 검체는 모두 타 기관으로 이송해 확진여부 판정
또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양성·음성 판정 과정)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보건소에는 코로나19 검체 실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채취된 검체는 모두 타 검사기관으로 보내진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검체에 대한 검사는 공공기관인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112개에 달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진행한다.
검체가 도착하면 그 즉시 검사기관은 검체에 바코드를 붙인 뒤 음성, 양성을 가리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실험의 모든 과정은 기기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방대본 담당자는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음성 또는 양성의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의뢰한 검체 채취기관이 검사기관의 망에 접근해 결과를 조회한 뒤 피검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과 그 검체를 검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사자는 검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검사결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 민간 영역에 있는 검사기관과 정부 측인 보건소(검체채취 기관)가 치밀하게 공모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검사 결과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며, 만약 조작을 했다면 검사 시스템에 남는 기록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대본 "시간 경과 따른 바이러스량 변화로 검사결과 바뀔 수 있어"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갔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한 시민의 주장에 대해 방대본 측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양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상원 방대본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은 지난 19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최초 성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우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재검사를 의뢰했을 때 동일하게 양성으로 반응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피검사자가 민간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데 대해 "이틀 정도 이상 지난 시점에 검체를 채취한 것"이라며 "검사의 오류가 아니라 자연적인 바이러스량의 변화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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