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백화점 놔두고 왜 결혼식만 제한? 예비부부 靑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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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성 청원글이 15개 가량 올라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나 식당, 카페, 백화점 등은 50명 이상 인파가 몰려도 정상 운영하는데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만 '실내 50인' 제한 조치를 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은 1량에 50명 넘는 사람이 타는데 그렇다고 지하철 운행을 중지할 건가"라며 "우리 모두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곳을 중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22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라 밝힌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두 번의 피해를 봤다. 금전적 피해는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루는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가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약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예식업 사업자단체다. 때문에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찮은 형편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