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35년만에 누명벗어…재심 항소심도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62) 씨와 김성만(57) 씨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양씨와 김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와 김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1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씨와 김씨는 복역 13년만인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양씨 등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안기부의 강제연행과 구금이 불법이었다며 재심을 개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유죄의 근거가 됐던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 증거 대부분이 불법 수사로 강제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인 손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고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과 재판에 대해 느꼈던 절망과 좌절이 이 판결로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