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충북 도민이 400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미검사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전날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도민은 총 385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청주 181명, 충주 70명, 제천 57명, 진천 27명, 보은 11명, 단양 10명, 괴산·음성 각 9명, 옥천 5명, 영동 4명, 증평 2명이다.
이중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 거주 50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집회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소방 대응 인력 77명도 모두 진단검사에 '음성'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집회 참석 추산 인원과 비교해 이들 검사자 수는 여전히 66% 수준에 그친다.
경찰이 추산하는 광화문 집회 참석 도민은 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청주·충주·제천 세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집회 참석 도민은 최대 580명에 이를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아직도 검사받지 않은 도민이 2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미검사자의 신원 및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회에 참석할 당시 인솔자 내지는 모집자를 상대로 참석자 명단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협조가 잘 안 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인솔자·모집자에게 명단 제출을 종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집회 참석자 관련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즉각 분석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집회 시간대 통신사 기지국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충북도는 집회 시간대 광화문 일대에 머문 도민이면 집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집회 참석자와 수도권 교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