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후 시신 버리고 도주한 60대 무기징역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풀숲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으나 이틀 뒤 전남 담양군 근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시 김포에서 담양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번갈아 바꿔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엄마가 일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이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