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사랑제일교회 관련 제주도민 32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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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제주도민과 제주에 주소를 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부터 20일 0시까지 광복절 집회 등에 참석한 도내 1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이들 중 18명은 집회에 참석했다고 관할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뒤늦게 집회 참석 사실이 알려져 인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도내에 주소를 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 1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2주간 능동감시하고 있다.
도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복절 집회 등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행정명령 대상자인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될 시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부터 20일 0시까지 광복절 집회 등에 참석한 도내 1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이들 중 18명은 집회에 참석했다고 관할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뒤늦게 집회 참석 사실이 알려져 인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도내에 주소를 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련자 1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1명은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2주간 능동감시하고 있다.
도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복절 집회 등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행정명령 대상자인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확진자로 판정될 시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