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HDC신라면세점 특허 갱신…5년간 영업 허가 입력2020.08.20 15:33 수정2020.08.20 15: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의 서울시내 면세점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심사회의를 열어 HDC신라면세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면세점 사업자 중 대기업은 신규 특허를 받은 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개월 쉬고도 "더 쉴래요"…성희롱 피해 여직원 요구에 '난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5개월과 상병휴직 9개월을 승인해주고 가해자들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근로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줘야할... 2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윤대통령 지지자 40명 체포 경찰 '서부지법 난입' 윤대통령 지지자 40명 체포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3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판사 어딨냐" 초유의 난동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