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집행유예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6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5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폭력 집회 후 일정 기간 구금된 바 있고, 피해를 본 경찰과 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모 조직국장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