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동 KBS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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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약 1년 3개월 만에 양 사장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진미위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등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무차별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조 측이 양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