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거리두기 격상 따른 '예식장 위약금 감경·면책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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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미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울러 예식장 내 뷔페가 이날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거쳐 예식장과 예식장 내 뷔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를 대신한 답례품 제공 등 예식 관련 생활방역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