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거리두기 격상 따른 '예식장 위약금 감경·면책기준' 마련해야
여성가족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혼식장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여가부는 이미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울러 예식장 내 뷔페가 이날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거쳐 예식장과 예식장 내 뷔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를 대신한 답례품 제공 등 예식 관련 생활방역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