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민단체 "지원금 지급 한도 폐지" 요구
포항시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우리 의견 반영해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와 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한도를 두고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했다.

시나 시민단체는 유형별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 70% 폐지, 인명피해에 대해 실질적 손해 배상 수준으로 상향, 영업손실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지원금 포함 등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17명이다.

시와 시민단체는 피해주민 재심 신청을 애초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료된 2021년 9월 1일 이후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거나 시효를 중지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바란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우리 의견 반영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