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경쟁 과열되자 "기존업체 40여곳 일괄 심사"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 가운데 40여곳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약 4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초까지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애초 금융당국은 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회차를 나누어 차례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회차 심사 포함 여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계획을 바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심사를 받아 선점 및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점에서 과열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심사과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시장의 높은 관심, 시간·인력 등 현실적인 심사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데 기존 기업이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기존 업체 40여곳에 대한 심사를 준비한 뒤 오는 9∼10월 중 정식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사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63곳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대형 정보통신(IT)기업(빅테크), 핀테크 모두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에 편지를 보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어떠한 차별도 우대도 없을 것"이라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