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있고 재범 가능성 매우 커"…심신미약 주장 기각
'효창동 연인 흉기 습격' 50대 징역 20년…법원 "무작위 살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1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께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일부러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근처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선 재판에서 배 씨 측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씨가 배씨가 들고 온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칼에 찔리는 모습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범행 직후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범행 현장에서 걸어나갔다.

도주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했다"며 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배씨에게 분노조절장애·양극성장애 등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배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로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우발적으로 찔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과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