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탈루혐의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 해명
김대지 "전광훈 탈루 세무조사" 윤희숙 "여당이 찍으면 하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여당 의원의 주문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오해다.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김대지 "전광훈 탈루 세무조사" 윤희숙 "여당이 찍으면 하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