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발생 때 적극 행정 독려…공무원 잘못 있어도 면책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기준이 담겼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경우는 면책하되,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면책을 제외하도록 한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이 징계나 문책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사업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