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감염병 예방"…야생동물 관리강화법 발의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 단체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으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등록제를 국가 허가제로 변경하고, 체험을 명목으로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새로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도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생동물을 관람객과의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이들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