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진혜원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 제기됐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침묵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며 "아무리 여당 세상이라지만 현직 검사가 이 정도의 노골적 정치편향을 드러내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 법무부와 대검은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혜원 검사의 근무지는 대구로 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다. 진 검사가 다루는 사건의 피의자들도 자연히 야당 성향이 많을 것"이라며 "진 검사 같은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 야당 당원의 심정이 어떨까.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혜원 검사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직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한경닷컴와의 통화에서 "만약 진혜원 검사를 징계하더라도 검사 징계 여부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현재로선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세력이 서울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체계를 마비시키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진혜원 검사는 "2020.7.10 시장님 사망 유도로 서울시 방역체계 마비 초래, 2020.8. 극우주의자들 주도로 의사파업 강행, 방역마비 유도, 2020.8.15. 광화문집회 강행으로 코로나 전국 전파"라며 현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2020.8.17. 전광훈 코로나 감염으로 재수감 면제, 2020.8.18. 전국 감압병원에 코로나 전파, 병원 폐쇄 유도(신촌세브란스 포함) 2020.8. 이후 '정부는 뭐하는 거냐'며 추석 민심이반 유도"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코로나19 감염은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계획된 일이고,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이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취지다.

진혜원 검사는 또 "2021. 마약상 아버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움, 2022. 짜장면 대마왕을 대선 후보로 내세움"이라고 썼다.

'마약상 아버지'는 최근 딸이 불법 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짜장면 대마왕'은 작년 조국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압수수색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취지로 친문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검찰 수사팀은 당시 자장면을 시켜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혜원 검사는 이른바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사다.

진혜원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자신에게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입력해본 뒤 "변호사와 사주가 맞지 않으니 변호사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해 검사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진혜원 검사는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혜원 검사는 패소 판결을 받던 날 페이스북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현장 봉사 사진을 올린 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