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공시가격에 오류가 많다는 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문을 품은 납세자가 주택 공시가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과 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는 “(평가사가) 조사를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간중간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국토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외부 압력이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취득 시점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하되 이후엔 물가상승률과 2%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해 올리도록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중과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