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4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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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지역 주요 대학 교수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B(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교수 C(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한의대 교수 D(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수들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2013∼2018년 각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4천500만∼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각 대학 산학협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연구비 사용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수행 편의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했지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B(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교수 C(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한의대 교수 D(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수들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2013∼2018년 각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4천500만∼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각 대학 산학협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연구비 사용을 포함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고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수행 편의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했지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