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직장협의회, 경찰청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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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보호 소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어려워"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18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이유에서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작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 1월 1일 바로 법이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감찰·징계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 있고 판·검사, 변호사 출신 위주가 아닌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보다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발의안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이유에서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작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 1월 1일 바로 법이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감찰·징계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 있고 판·검사, 변호사 출신 위주가 아닌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보다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발의안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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