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상한액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춰
2천만원 이하 별도 수의계약도 없애…최근 납품비리 감안한 조치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특혜 가능성 줄인다
전남도교육청이 관급 자재(공사용 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줄이고자 조달청 구매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조달청이 인정한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업계에선 폭넓은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여진다.

도 교육청은 5천만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이 이처럼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낮추고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불거진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연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3자 단가 계약 방식이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조달청 구매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9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별도 계약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시설공사 재료비에 포함해 발주하기로 했다"며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공공업체들의 제품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