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형공사도 입찰 담합 징후 진단·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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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서 복사 등 부정 의심되면 공정위에 입찰 담합 조사의뢰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시행하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해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한다.
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 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 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 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시행하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해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한다.
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 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 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 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