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지난 16일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지난 16일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일 만인 17일 청와대 의무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 열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올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집회 당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방역 당국은 같은날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