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화 목적이라지만" 교복치마에 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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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뭐 하세요"라며 제지하자 "장난하는 거야"라고 한 뒤 도서관에서 나갔다.
이 문제는 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을 면담하며 뒤늦게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형사 고발했으나 검찰은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교육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와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화를 원치 않아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A씨가 휴대전화로 학생 치마 속을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B양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뤄진 행동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따라서 시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뭐 하세요"라며 제지하자 "장난하는 거야"라고 한 뒤 도서관에서 나갔다.
이 문제는 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을 면담하며 뒤늦게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형사 고발했으나 검찰은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교육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와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화를 원치 않아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A씨가 휴대전화로 학생 치마 속을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B양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뤄진 행동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따라서 시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