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소규모 농업용 보 개선으로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소규모 보 개선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규모 보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보 개선을 지원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환경부는 전국 소규모 보의 관리 운영을 맡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을 맡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 의원은 국가 어도 정보시스템을 토대로 2019년 7월 기준 전국 하천에 약 3만3천개의 보가 설치됐는데 92%가 높이 2m 이하인 소규모 농업용 보라고 분석했다.
서류상 폐기된 보는 3천800개, 파손·방치된 보는 5천800개가량인데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천 자연성까지 훼손한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폭우는 기후 위기 그 자체이며 하천 생태계 회복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소규모 보 개선으로 하천 건강성을 회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