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위 물의' 광주 북구의회, 강화된 윤리·행동 강령 마련
잇따른 구의원이 연루된 비위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된 광주 북구의회가 징계 규정이 강화된 윤리·행동 강령을 마련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북구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성 비위행위, 이권개입, 영리 거래금지 제한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최고 징계 수위로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징계와 관련한 조례 중 최고 수준의 징계기준안이라는 것이 북구의회 측의 설명이다.

'북구의회 징계기준안'은 오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9월에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다.

표범식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각 의원에게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문제는 추후 회의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