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말다툼하던 40대, 말리는 조카 '흉기' 위협…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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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진안군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조카(40)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과 다툼에 갑자기 끼어든 조카의 행동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들고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진안군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조카(40)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과 다툼에 갑자기 끼어든 조카의 행동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들고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