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말다툼하던 40대, 말리는 조카 '흉기' 위협…징역 6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자신의 조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진안군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조카(40)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과 다툼에 갑자기 끼어든 조카의 행동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들고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