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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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하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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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2018년 3월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튿날 A씨는 익명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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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을 한다며 "(피고인은)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문학적 표현과 일반적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며 (사리에) 와닿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과 치료 기록을 아무 권한 없는 제삼자인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 감정토록 해 의료기록이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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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 하 교수 측은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하 (전) 교수를 따라 프랑스에 가고 싶어했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하 교수는 A4용지 여러 장에 최후진술을 준비해 와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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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 교수는 "이 나라 언론과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말만 신뢰하고 제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 항변이라도 하려고 하면 2차 가해라고 몰아붙였다"고 했다.
한편 앞서 하 교수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 교수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