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남원ㆍ구례, 경남 하동ㆍ합천 등 11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앞선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기 안성ㆍ강원 철원·충북 충주·충남 천안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남 남원·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지자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도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