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청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광복절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 대통령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별사면이 논의된 바 없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