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피해 집계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 늘어날 듯"
물난리 전남 피해액 4천억 넘어서…구례·곡성 급증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전남지역 재산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

피해 집계가 늦어진 구례·곡성지역 상황이 속속 접수되면서 구례 피해액만 1천2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13일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4천277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유시설이 2천295억3천만원, 공공시설이 1천982억원으로 전날보다 690여억원 늘었다.

주택 2천790채, 농경지 7천674㏊, 축산 44만4506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120곳, 하천 174곳, 상하수도 71곳, 산사태 105㏊ 등도 피해지로 집계됐다.

특히 구례·곡성 지역 피해 상황이 추가 접수되면서 전날보다 구례에서는 130억원이, 곡성에서는 446억원이 늘었다.

시·군별 피해액은 구례군이 1천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 1천154억원, 곡성 1천21억원 등이다.

화순 270억원, 장성 239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으로 다른 지역도 피해액이 증가했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산정 제외 항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다소 줄었다.

전남도는 피해집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 나주·영광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구례·곡성· 담양· 장성· 화순· 함평은 60억원 이상이다.

전남도는 8개 시군(나주·영광·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장성)과 2개 면(광양시 다압면·순천시 황전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액 산정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누락되는 피해 사례가 없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최대한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물난리 전남 피해액 4천억 넘어서…구례·곡성 급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