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꼬집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팔과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 및 폭행을 했다"며 "병역 내에서 이뤄진 성범죄는 국가를 위한 의무수행 중 단결력을 저해하는 등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