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군사법원장 "남재준 요구로 금품 수수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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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법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으로 채택
군납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재판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품 일부가 남 전 원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액 가운데 3천만원은 남 전 원장이 피고인에게 '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업하는 주변 사람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한 봉사단체에서 남 전 원장이 고문을 맡고 2016년 1월부터 매달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이 단체에서 강의하는 모습과 고문 위촉장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수한 금품 일부를 남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남 전 원장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남 전 원장이 실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중요한 입증 취지가 아니면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남 전 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강제 구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9천41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부하는 경남 사천의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 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에 걸쳐 3천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지정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품 일부가 남 전 원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법원장)이 수수한 금액 가운데 3천만원은 남 전 원장이 피고인에게 '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업하는 주변 사람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한 봉사단체에서 남 전 원장이 고문을 맡고 2016년 1월부터 매달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남 전 원장이 이 단체에서 강의하는 모습과 고문 위촉장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수한 금품 일부를 남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남 전 원장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남 전 원장이 실제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중요한 입증 취지가 아니면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남 전 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강제 구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9천41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부하는 경남 사천의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 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에 걸쳐 3천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