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에 ‘1억원 분리과세’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제 혜택의 적정 수준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6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의원은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사를 통해 판매,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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