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상대 예비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