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협찬이나 광고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동영상, 사진, 글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위반하면 매출이나 수입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