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협찬이나 광고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동영상, 사진, 글 등에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위반하면 매출이나 수입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음달부터 유튜브 등 SNS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 등을 홍보하는 ‘뒷광고’를 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뒷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SNS에 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공정위는 뒷광고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 등을 조만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지침 개정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서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계도 기간을 먼저 운영할 예정”이라며 “홍보 이후에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위반 사례가 있으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국내 인기 유튜버(유튜브 운영자) 중 '앞광고'(광고나 협찬 받을시 표기)는 얼마나 할까. 최근 인기 유튜버의 ‘뒷광고’ 행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앞광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광고 유튜버는 3000여명 12일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 스타트업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유튜브에서 광고나 협찬을 받고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힌 국내 유튜브 채널 수는 3176개에 달했다.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입 외 추가로 수익을 올리는 규모가 이 정도라는 얘기다. 광고가 붙는 국내 전체 유튜브 채널 중 6% 정도로 추정된다. 그만큼 외부에서 협찬 받는 인기 유튜버가 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 동영상 수는 10만1478개로 집계됐다. 플레이보드는 유튜브의 각종 추천 영상에 노출된 전체 영상을 전수 조사했다. 관련 동영상 전체의 92.6%는 동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등이라는 별도의 자막으로 표시했다. 나머지는 동영상 설명란에 표기했다.한국에서 개설된 개인 유튜브 채널 중 광고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수입 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채널은 3800여 개로 조사됐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받는 국내 유튜브 채널은 5만5847개로 집계됐다.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기준인 구독자 수 1000명과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 채널들이다. ○'대박' 유튜버는 4000명 밑돌아 광고가 가능한 국내 채널 중 유튜브로부터 확인 인증을 받은 기업 채널 등을 제외하면 5만4770개다.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엔터테인먼트업체, 방송사 등 기업형 채널을 제외한 개인 유튜버 채널은 5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유튜버업계에서 광고 수입 월 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돼 ‘대박’으로 불리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은 3829개였다. 광고가 붙는 국내 전체 채널의 6.8%에 그쳤다. 구독자 1만 명 이상인 채널은 1만7253개였다.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 연간 수입이 수억원에 달하는 한국 채널 수는 331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광고가 붙는 유튜브 채널 수에서 한국은 세계 8위 수준이다. 미국이 39만6513개로 1위였고 다음은 인도(27만8630개), 브라질(18만8746개), 인도네시아(14만1041개), 러시아(1만9214개) 등의 순이었다. 구독자 1억 명이 넘어 유튜브로부터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유튜브 채널은 미국의 ‘퓨디파이’와 인도의 ‘티 시리즈(T-Series)’ 등 두 개다. 구독자 5000만 명 이상으로 ‘루비 버튼’을 받은 채널은 10개였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