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래기업에 대해 대출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수은은 본점과 지점, 출장소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거래 기업을 신속히 파악키로 했다.
방문규 행장은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구호활동과 피해지원에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