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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자치경찰 존치…개정안에 특례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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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자치경찰 존치…개정안에 특례조항 둬야"
    원 지사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제주도민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돼 내 유일의 자치경찰 14년간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14년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 운영과 함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왔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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