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새마을금고 털이 시도한 40대, '심신미약'으로 집유
대낮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A씨(43)에게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시 17분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은행 창구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직원이 비상벨을 눌렀고 은행 안에 있던 다른 남성 고객이 의자를 들어 A씨를 제지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그대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따른 망상 및 환청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이미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의 개명 전 명칭)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 4월에는 정신분열증으로 환청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보호관찰과 감독 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