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똑같은 시험문제 1년뒤 다시 내고 학생부 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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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0여개 고교·학교법인 감사 결과 공개
1년 전 시험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고, 절차에 어긋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는 등 일부 고교의 학사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10여개 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경우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직전 연도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 한 문제를 그대로 다시 낸 일이 적발됐다.
대원여자고등학교도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출제하면서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가운데 2문제를 다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교가 정기고사 문제를 낼 때 시판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경해 출제하면 안 되고,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채점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술형·논술형 답안은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성고등학교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부 정정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이 해야 하는 결재 74건을 대결 처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년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부를 고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 사유·내용 등을 심의해야 하며 담임(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등 4명이 결재해야 한다.
신도고등학교 역시 2017∼2019학년도 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란 도서명을 중복해 기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회'를 써넣는 등 기재 오류가 적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정정할 수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도 부적정하게 고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결석한 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10여개 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경우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직전 연도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 한 문제를 그대로 다시 낸 일이 적발됐다.
대원여자고등학교도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출제하면서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가운데 2문제를 다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교가 정기고사 문제를 낼 때 시판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경해 출제하면 안 되고,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채점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술형·논술형 답안은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성고등학교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부 정정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이 해야 하는 결재 74건을 대결 처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년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부를 고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 사유·내용 등을 심의해야 하며 담임(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등 4명이 결재해야 한다.
신도고등학교 역시 2017∼2019학년도 학생부에 독서활동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란 도서명을 중복해 기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회'를 써넣는 등 기재 오류가 적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이 정정할 수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도 부적정하게 고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결석한 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