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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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BNK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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