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 커스텐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최상위 부자의 재산 증가분에 60%의 세금을 부과해 1년간 미국인의 보건의료 비용으로 쓰자는 내용의 이 법안을 발의했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로,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늘어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달 5일 현재까지 늘어난 재산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467명의 억만장자가 벌어들인 7천310억달러(약 865조6천500억원)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예컨대 이 법이 통과되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713억달러 늘어난 만큼 약 428억달러(50조7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75억달러(32조5천800억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28억달러(약 27조원), 월마트의 창업주인 월턴 가(家)는 129억달러(약 15조2천800억원)를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