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번 돈 60% 세금 내라"
아마존 베이조스, 테슬라 머스크 등
재산 10억달러 이상 부자 대상
법안은 6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에드 마키,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샌더스는 진보 성향 의원으로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막판까지 조 바이든 후보와 경합했던 인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낸 법안 명칭은 '억만장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법(Make Billionaires Pay Act)' 입니다. 법안 내용은 억만장자들이 올해 3월1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번 돈에 1회성으로 60%의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에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강화해 1년간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재산 10억달러 이상의 '슈퍼 리치' 467명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18일부터 8월5일 현재까지 이들이 번 돈은 7318억달러. 이 중 60%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들은 4217억(약 500조원)달러를 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이들 슈퍼 리치가 내야할 세금은 5일 기준으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428억달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275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228억달러, 샘 월튼 월마트 창업주 일가 129억달러라고 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자료에서 베이조스의 재산은 팬데믹 기간에 713억달러 늘었고, 머스크의 재산은 246억달러에서 705억달러 늘었다고 밝히는 등 이들의 재산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540만명의 미국인이 최근 의료보험을 잃은 반면 467명의 빌리어네어들은 팬데믹 기간에 재산을 7318억달러 늘렸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이들은 교사나 트럭 운전사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부자를 대상으로 고율 과세를 물리는게 정당한지,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재산 증가분을 측정해 과세하는게 맞다면 실현되지 않은 주식 가치 상승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게 타당한지 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 구도(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은 올해 11월3일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하원은 전원, 상원은 3분의 1)를 치릅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으로 볼 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