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내린 바다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63)씨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포항 북구 영일대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포항 앞바다를 포함한 동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포항 북구 영일대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포항 앞바다를 포함한 동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