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보에도 모르쇠…확진자 6명 참석 드러나자 화들짝
건물 소독 후 현장 확인 외면…노출 위험도 평가도 안 해
"알고도 방치"…허술하기 짝없는 청주시 이슬람 집회 대응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이슬람 집회에 안일하게 대처해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물론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검사 등에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꼴이 됐다.

6일 청주시와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슬람 집회 일정을 흥덕보건소에 알렸다.

당시 경찰은 "이달 31일 신율봉공원에서 이슬람교인 4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 데 비가 오면 실내로 옮길 수 있으니 인근 청주 이슬람문화 센터를 방역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받은 흥덕보건소는 행사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와 행사가 끝난 31일 오전 11시 이 센터를 소독했다.

하지만 정작 행사 당일에는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지 않았다.

대규모 종교행사가 열린다는 점을 알고도 행사장을 찾아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 두기,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뒤늦게 이 행사에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발칵 뒤집혔다.

참석인원이 341명(청주시 거주자 314명, 타 시·군 거주자 27명)에 달하고, 일부가 마스크를 벗고 빵과 우유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자 부랴부랴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했다.

옥천·영동·증평·진천·보은군도 뒤늦게 이슬람 집회가 열린 사실을 알고 참석자를 찾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

"알고도 방치"…허술하기 짝없는 청주시 이슬람 집회 대응
이들의 검사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검사받을 때는 약 15만원을 내지만, 방역 당국이 실시하는 강제 검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비는 1건당 6만5천원이다.

청주시가 초기대응만 잘했어도 2천여만원에 이르는 검사비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도와 시가 밝힌 341명의 집회 참가자도 현장에서 작성된 방명록에 기초한 것이어서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명록에서 빠진 불법 체류자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진단 검사 받은 341명 중 6명은 방명록에 없는 무슬림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스로 집회 참석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다.

그러나 청주시는 현장에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방명록 신뢰도가 낮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알고도 방치"…허술하기 짝없는 청주시 이슬람 집회 대응
청주시는 사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주최 측이나 참가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회·집합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온라인 게임업체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이슬람 집회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규정된 '노출 위험도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부서가 위험도를 평가해 미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시설 폐쇄 조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한 행정으로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 A씨는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이들이 종교행사에 참석했는데도 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