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15개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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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2곳이 대상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과 9월 28일로 연장된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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