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지역 의료수준 끌어올리려면 유입정책 필요"
지역의사 10년간 해당 의대 소재지서 의무복무…실효성 논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양성한 의사를 10년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10년이 지난 뒤 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0년이라는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의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추가적 조치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만이 해당 의사들이 현지에서 계속 의료활동을 하는 그런 미래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들이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의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는 정책이 아닌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정책은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자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배경은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의사들이 지역에 강제로 남게 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서울 대형병원들을 찾지 않을지 의문"이라며 "지역의사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공공임대주택'처럼 낙후한 개념으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0년 의무복무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공익적 이익과 조화를 고려했을 때 10년을 적정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며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고민한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로 의대에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해당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지역 의사 정원은 연 300명이며 10년간 한시적으로 양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