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수해를 당한 앙성면, 노은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등 5개 면에 대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충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는 대형폐기물 등 쓰레기를 마을회관 근처나 공터에 모아 놓으면 수거할 예정이다.

충주시 "폭우 피해 5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시는 지난 4일 오지마을인 산척면 석천마을에 집게 차를 투입해 수해 폐기물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