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온투법 시행 앞두고 준법감시인 선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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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을 위한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P2P 금융사들의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가 등록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마다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대부 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식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각 P2P 금융사마다 발 빠르게 준법감시인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 펀딩 사인 테라펀딩은 기존에 준법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을 맞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고, 어니스트펀드도 증권사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금융인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 온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피플펀드, 데일리펀딩, 브이펀딩 등 여러 부동산 담보 P2P 업체들이 준법감시인을 이미 선임했거나 온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산 담보 펀딩 사 시소펀딩도 최근 증권사 30년 경력의 김동기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내부 인력 중에도 준법감시인 자격이 되는 인력이 있어 내부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선임했다고 전했다.
김동기 준법감시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0년간 현대증권, KB증권에서 기업 IPO(기업공개), 기업 상장, IPS(투자 상품 서비스) 업무 등을 맡았다. 다년간의 금융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소펀딩의 내부 통제 및 감사, 준법 감시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 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뿐만 아니라, 최소 자본금, 투자금 분리 보관, 물적 설비 등 온투업자 정식 등록을 위한 여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온투법 시행과 동시에 온투업자 등록 접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식 등록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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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마다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대부 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식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각 P2P 금융사마다 발 빠르게 준법감시인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 펀딩 사인 테라펀딩은 기존에 준법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을 맞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고, 어니스트펀드도 증권사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금융인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 온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피플펀드, 데일리펀딩, 브이펀딩 등 여러 부동산 담보 P2P 업체들이 준법감시인을 이미 선임했거나 온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산 담보 펀딩 사 시소펀딩도 최근 증권사 30년 경력의 김동기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존 내부 인력 중에도 준법감시인 자격이 되는 인력이 있어 내부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었지만,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선임했다고 전했다.
김동기 준법감시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0년간 현대증권, KB증권에서 기업 IPO(기업공개), 기업 상장, IPS(투자 상품 서비스) 업무 등을 맡았다. 다년간의 금융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소펀딩의 내부 통제 및 감사, 준법 감시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 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뿐만 아니라, 최소 자본금, 투자금 분리 보관, 물적 설비 등 온투업자 정식 등록을 위한 여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온투법 시행과 동시에 온투업자 등록 접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식 등록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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