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지하철서 난동 피운 승객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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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부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로역에서 역사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기도 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을 이어갔다.
역사 직원의 하차 요구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로역에서 역사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기도 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을 이어갔다.
역사 직원의 하차 요구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